[청주]청주시는 올해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 21대를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는 총 46대로 늘어났다.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늘어나며서 청주시 재산세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시는 올해 청주공항에 정치장 등록을 한 항공기 46대에 68억4100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정치장 등록을 한 항공기 25대에 18억4800여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것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청주공항에 정치장 등록을 한 항공기는 대한항공 27대, 이스타 항공 11대, 진에어 6대, 아시아나항공 1대, 에어로케이 1대이다.

정치장 등록은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이다.

항공기 지방세는 정치장으로 등록한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증가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물론 세수증대까지 이어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에 항공기 정비료를 확대 지원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의 20%를 항공사에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지원금액을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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