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30여 개 민원서식에서 삭제 권고

각종 민원서식에 기재하는 개인정보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자료제공=개인정보위원회
각종 민원서식에 기재하는 개인정보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자료제공=개인정보위원회
앞으로는 각종 민원서식에 기재하는 개인정보 내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했다. 이 결과, 104개 법령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각종 서식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했다.

개선 권고대상 104개 법령에서 개선권고 항목은 총 263개이며 이중 민원서식에 대한 권고가 233건으로 89%에 달한다.

서식에 대한 권고 내용으로는 먼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동의만으로 수집할 수 없고 대통령령 이상에 수집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서식의 경우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권고(38건)했다.

이와 함께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권고(62건)했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의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68건) 하고, 그 외에 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성별, 국적, 직업 등을 삭제하도록 권고(65건)하여 민원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이 개선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같은 사회적 문제로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과도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입법단계에서 각 부처에 권고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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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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