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는 호암지구에 위치한 호암힐데스하임, 두진하트리움, 우미린에듀시티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30일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연아파트는 입주 세대주 50% 이상 동의 등 요건을 갖춘 후 지정되며, 보건소에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한다.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은 호암지구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충주시에 신청하여 추진됐다.

찬반 조사 결과 `호암두진하트리움 아파트`는 536가구가 참여해 531세대(99.1%)가 찬성, `호암우미린에듀시티아파트`는 729가구가 참여해 697세대(95.6%)가 찬성, `호암힐데스하임아파트`는 734가구가 참여해 711세대(96.9%)가 찬성했다.

시는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고시공고를 통해 1일부터 해당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관리한다.

시는 금연아파트 현판 및 금연표지판,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2021년 1월 1일부터는 금연아파트 내 지정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제도는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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