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대표단 국회 방문해 당위성 설명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 11일 시 승격 추진위원회 2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홍성군 제공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 11일 시 승격 추진위원회 2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홍성군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앞두고 군의 시 전환 내용을 담은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홍성군 시 전환 추진위원회는 16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군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된 개별적 특례를 적용하듯이 지방자치법 제10조 2항 제 5호(시·읍 설치 기준)를 신설해 도청 소재지 군도 시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보충자료를 통해 "도청소재지 군은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중심 역할 수행을 위해 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거점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 전환 추진위는 이달 중 대표단을 구성해 지역구 홍문표 의원과 무안군 서삼석 의원의 의원발의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 되면 다음달 초 다시 한 번 국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시 전환 추진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100만 대도시 및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대도시 특례시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도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원발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군 관계자는 "군이 시 보다 인구가 많은 인구역전현상을 보이는데도 시 설치를 못하는 것은 법의 형평적 적용 관점에서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치분권 실현에도 역행할 소지가 있다"면서 "행정수요 급증, 국가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도청소재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3월 `홍성군 시 전환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 이달 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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