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농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5월말 현재 114건에 2200만 원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저온저장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하는 주민과 유공자 및 장애인(1~3급)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의뢰할 때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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