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적극 동참해 휴업을 이행했으나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받지 못한 영업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처다.
지원 대상은 △게임제공업장, 노래연습장, 체육시설업(당구장·무도학원·체육도장 등), 유원시설업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학원·교습소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등) 등 200여 개 시설이 해당한다.
대표자가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월 22-5월 24일) 동안 5일 이상 연속 또는 10일 이상 불연속(휴일포함) 휴업하고 현재까지 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행정처분에 의한 영업정지나 코로나19와 무관하게 휴업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들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 대표자는 오는 19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 FAX 등의 방법으로 신청 접수하면 이달 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www.jp.go.kr)의 고시란을 확인하면 된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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