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사진=대전일보DB]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사진=대전일보DB]
범국민 인증제도로 활용됐던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독점 권한을 잃었다.

정부는 2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민들께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이 없는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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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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