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일부 몰지각한 환경 오염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단속은 주민 신고에 의해 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군과 군민 등에 따르면 군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 대상 업체는 레미콘 제조업체 5개소 등 상시 발생 대상 업체 26개소를 비롯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지조성 등 일시 환경오염 발생 대상 허가 업체가 올해만 5월 30일 기준 59개 업체나 된다.
특히 대형 차량들이 도로를 더럽히고 공사 현장에서 돌가루와 먼지가 날려 환경을 위협하지만 가림막 등 안전시설 설치는 미비한 곳이 많다.
실제로 내산·외산면 등 일부 공사현장은 가림막을 설치 하지 않아 지저분한 공사 현장이 외부에 노출돼 도시 미관을 헤치며 주민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군은 주민 신고에 의해서 만 단속을 펴고 있어 안일한 행정이란 지적이다.
군은 지난해 주민 신고에 의해 환경오염(비산번지 발생) 발생 8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개선, 고발 및 경고 등 법적 처리한데 이어 올해는 5월 말 현재 4건을 신고받아 현장 확인 후 과태료와 경고 등 조치를 했다.
외산면 김 모(56)씨는 "주민들이 공사 현장 등에서 도시미관을 헤치고 비산먼지도 발생시키고 있지만 야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을 때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보다 세심하게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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