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는 외산면 한 공사현장의 모습. 사진=조정호 기자
도시미관을 어지럽히고 있는 외산면 한 공사현장의 모습. 사진=조정호 기자
[부여]부여군 지역의 각종 공사장과 환경오염 발생업체들에 대한 환경오염 단속이 보다 강력히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일부 몰지각한 환경 오염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단속은 주민 신고에 의해 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군과 군민 등에 따르면 군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 대상 업체는 레미콘 제조업체 5개소 등 상시 발생 대상 업체 26개소를 비롯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지조성 등 일시 환경오염 발생 대상 허가 업체가 올해만 5월 30일 기준 59개 업체나 된다.

특히 대형 차량들이 도로를 더럽히고 공사 현장에서 돌가루와 먼지가 날려 환경을 위협하지만 가림막 등 안전시설 설치는 미비한 곳이 많다.

실제로 내산·외산면 등 일부 공사현장은 가림막을 설치 하지 않아 지저분한 공사 현장이 외부에 노출돼 도시 미관을 헤치며 주민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군은 주민 신고에 의해서 만 단속을 펴고 있어 안일한 행정이란 지적이다.

군은 지난해 주민 신고에 의해 환경오염(비산번지 발생) 발생 8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개선, 고발 및 경고 등 법적 처리한데 이어 올해는 5월 말 현재 4건을 신고받아 현장 확인 후 과태료와 경고 등 조치를 했다.

외산면 김 모(56)씨는 "주민들이 공사 현장 등에서 도시미관을 헤치고 비산먼지도 발생시키고 있지만 야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을 때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보다 세심하게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민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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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가 도로를 위협 하고 있는 내산면 한 공사 현장 모습. 사진=조정호 기자
토사가 도로를 위협 하고 있는 내산면 한 공사 현장 모습. 사진=조정호 기자

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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