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식 의원,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 촉구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28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준공시설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복청으로부터 2030년까지 총 110개 공공 시설물을 시가 인수하게 된다"며 "세시가 인수하는 공공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재정 지출도 점점 증가하는 데 반해, 향후 지방세수 감소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시 재정상황은 좋지 않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개발부담금 환수와 단계별 부과 가능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물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 질의 결과 해당 법률에서는 부과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법률에 의해 인·허가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된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토지정보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규모는 판교 신도시 부담금을 단순 계산했을 때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전체 종료 시점과 부분별 준공 시점 중 어느 시점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를 질의했다.
고 국장은 "장기 개발사업의 경우 금전 가치 변동과 개발이익 환수 제도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국토부로부터 개발부담금의 단계별 부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올해 1036억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만큼 이제라도 반드시 부분별 준공시점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시 재정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국장은 "국토부 유권해석 회신 결과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서 1차 사업 준공지역인 2-3생활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며 "향후 준공된 6차 사업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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