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신부동 토지 1㎡당 1000만 30원으로 최고

충남의 지가 총액은 225조 6326억 원으로 전년대비 6조 9000억 원(2.6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356만 3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가 상승 토지는 276만 1000필지(77.5%), 하락 토지는 38만 9000필지(10.9%)이며, 지가 변동이 없는 토지는 37만 9000필지(10.7%), 신규 토지는 3만 2000필지(0.9%)로 조사됐다.

도내 지가 총액은 지난해 218조 6893억 원보다 6조 9000억 원 증가한 225조 6326억 원이며, 1㎡당 평균 지가는 지난해 2만 6631원에서 779원 오른 2만 7410원을 기록했다.

올해 증가한 6조 9000억 원으로 인해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2185억 원보다 58억 원이 증가된 2244억 원으로 예상된다.

도내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이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0(신부동, 광산빌딩) 유동인구가 높은 상업지역으로, 1㎡당 1000만 30원(2019년 981만 8000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농림지역의 맹지로 보령시 미산면 남심리 7-1번지 `묘지`로 1㎡당 270원(2019년 264원)이다.

올해는 국내·외 경제성장세 둔화, 그동안 상승폭이 높았던 부동산시장의 경기 침체 등 부동산 수요의 감소로 지가 변동 폭이 낮아져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1.01%P 하락한 2.67%를 기록했다.

시·군별 상승률은 대실지구 등 개발사업으로 상승된 계룡시가 4.22%로 가장 높았고, 택지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금산군(4.14%)과 신청사부지 등으로 상승된 서천군(4.09%)이 뒤를 이었으며,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0.84%)로 나타났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이의 신청해야 한다"고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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