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식이법 어린이 위한 안전장치…초등 저학년 등교 시작
대전지역 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 4건…민식이법 적용 위해 조사 중

27일 대전 서구 한밭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가 켜졌지만 차량들은 이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고 있어 한 학생이 길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사진=임용우 기자
27일 대전 서구 한밭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가 켜졌지만 차량들은 이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고 있어 한 학생이 길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사진=임용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난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과잉처벌 논란 등을 빚으면서 스쿨존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 등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5월 26일 전국적으로 스쿨존 내 과속 적발건수는 8700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138건의 적발이 이뤄진 셈. 더욱이 단속카메라가 없는 일부 지역에서는 신호위반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27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우려 등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전북 전주와 경북 경주에서 민식이법에 저촉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법 시행 이후 대전에서도 중구 2건 등 총 4건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사고 차량의 과속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운전자들의 과실이 있을 경우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 경상사고이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 가해자들은 500만-3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 첫 어린이 사망사고 사례인 전주 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경주 사고는 고의성 의혹을 받고 있어 특수 상해 또는 살인 미수로 입건될 확률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전방주시 부주의 등의 이유로 과실이 발생하는 만큼 사실상 스쿨존에서의 모든 교통사고가 민식이법 적용대상이라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민식이법 적용이 원칙"이라며 "도로 개선 등을 통해 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3일 35만여 명이 동의한 민식이법 개정 청원과 관련, 어린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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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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