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7일 제천 화재 현장에서 지휘팀장을 맡았던 A 소방관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이에 충북도는 지난해 4월 22일 소방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에 오른 소방관 6명 중 1명(불문 처분)을 제외한 5명에게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등이다.
이중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A 소방관은 소청을 통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으나,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소방관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패소했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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