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부가세·종합 소득세 등

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 중 미수령액이 14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미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집중 축소 기간을 5-6월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주소 변경 등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납세자들을 위한 조치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당 세무서에 전화하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에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더해 오는 6월 초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모바일 안내문은 납세자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미수령 환급금 관련, 피싱 등 금융 사기에는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문자에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스팸문자나 메일을 받은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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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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