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증평군의회는 조문화<사진>군의원이 `증평군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자체 규정 없이 충북도 지침에 따라 학생 근로활동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조례안 발의로 자체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이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운영시기, 선발, 근무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10명 이내에서 우선 선발토록 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했다.

근무지도 복지재단 등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22일 열리는 제15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조 의원은 "학생 근로활동 운영 규모를 점차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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