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홍성경찰서와 합동단속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을 이용해 마약용 양귀비 불법 재배 및 경작하는 경우와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것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군에 따르면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꽃양귀비와 다르게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 꽃양귀비는 온몸이 솜털로 덮여 있는 반면 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고 잎이나 꽃이 진 열매에 상처를 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온다.
군내 한 마을 주민 3명은 지난해 양귀비를 꽃양귀비로 오인하고 자신의 정원에 재배해 적발되기도 했다.
양귀비의 경우 일부농가에서는 여전히 관상용이나 배탈치료 등 민간약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량을 재배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홍성군보건소 의약팀으로 신고 및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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