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1년 앞둔 '안전운전5030' 실효성 있나
대전 8개월간 시범운영결과 시행전보다 오히려315건 늘어 노면표시 미흡 홍보부족원인

도심 시속 50km 제한 [연합뉴스]
도심 시속 50km 제한 [연합뉴스]
`안전운전 5030` 본격 시행을 1년여 앞두고 대전지역 간선 도로 등의 속도제한 하향 조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실시 과정에서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고, 사망자도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60-80㎞에서 50㎞ 이하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에서 3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등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 2022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 일부지역(2016년)과 부산 영도구(2017년), 충북 증평(2018년), 대전(2019년 7월) 등에서 2022년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7월 한밭대로 등 일부 구간의 속도 제한을 시작으로 점차 구간을 확대했으나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교통 정체 구간 등에서 제한 속도까지 낮춰지면서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

29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운전 5030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통사고 건수는 5413건, 사망자는 52명이다. 종전 같은 기간 교통사고 5098건, 사망자 51명에 대비하면 사고는 315건 늘었고 사망자는 1명 줄었다.

안전운전 5030은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한 속도를 낮추고 있음에도 전체 사고 건수는 늘어났고, 사망자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교통사고 다발의 직접적 원인이 차량의 속도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 2018년, 대전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93명이었다. 사고의 원인은 급격한 차선 변경 등 안전 운전 불이행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유턴과 중앙선 침범 등이 21건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다. 반면 과속은 10건에 불과했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이 사망 사고의 주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전시와 경찰청이 지난해 7월 지역 내 한밭대로 3.6㎞구간(갑천대교네거리-한밭대교네거리) 등 3곳을 시작으로 속도 제한 시범 운영에 나서면서 노면과 표지판 등에 제한속도가 공지됐다. 하지만 일부 구간의 경우 노면보다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표지판만 설치돼 있어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 노 모(55)씨는 "큰 도로에도 50㎞ 제한이 걸린 곳이 많고, 30㎞ 지역의 경우 노면 표시가 안된 부분이 많다"며 "눈에 띄는 건 노면인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김량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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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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