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발목 잡는 사전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화 추진

정부가 농식품 벤처창업, 농업생명자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지정요건에서 조직·인력·시설 등 기준을 완화했다고 15일 밝혔다.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해 현장의 요구사항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위한 책임기관 지정도 기존에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 등을 갖춘 공공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농식품부 임영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2020년에는 농식품 벤처·창업, 농업생명자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입법 단계부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규제혁신이 농식품 관련 분야 전반으로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속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선 `금지 후 예외적 허용`이라는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시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부터 신산업·신제품에 `허용 후 예외적 금지`를 특징으로 하는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6건을 발굴해 14건은 관련 규제를 이미 정비했다. 대표적인 개선 사항은 농산물 포장재 규격 및 포장 방법 다양화,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규격의 네거티브화, 농산물 검정기관의 의무 장비 유연화, 농림축산식품 펀드 투자 대상 확대 등이 있다.

나머지 2건도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농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범위에 곤충 농가를 포함토록 확대하는 방안은 오는 6월말 관련고시를 개정할 예정이고, 수의사·약사 등으로 제한된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관련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모든 이공계 학과 전공자로 넓히기 위한 관련 규칙 개정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