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건축법 위반사항중 현장조사 시 육안검사로 안전위험의 우려가 적은 건축물에 한해 단속 후 고발조치 등 행정절차는 준수하고 이행강제금의 납부시기만을 조정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 시 15일의 납부기한을 부여해왔으나 감염병 유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을 반영해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