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임·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해 당초보다 앞당겨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5-6월 경 45만 원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우선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전부터 계속해 태안군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자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세대당 1인에게 지급된다.

단, △종합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자 △지방세 관련 체납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농어민수당 지급규모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어민 8666명 대상 총 39억 원이며, 군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19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유무 △경영체 등록 사항 △농어업 외 소득 △중복신청 △지급제외 대상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당을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함께 골목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수당은 향후 농어민수당 지급 총액이 확정되면 하반기 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임업인과 어업인도 포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과로 문의하면 된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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