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공주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희망하는 난임부부 가운데 난임 시술을 요한다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7회, 11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시술종류와 횟수, 여성 나이 등을 고려해 시술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의 건강을 개선해 자연 임신을 유도하기 위한 한방치료비도 지원한다.

관내 거주 난임여성을 대상으로 연 1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간단한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 간 공주시 지정 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따라 한약 복용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받게 된다.

임규희 모자보건팀장은 "난임 및 난임치료로 인한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난임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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