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책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요즘.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울감에 빠진다는 `코로나 블루`가 낯설지 않게 됐다. 연일 쏟아지는 확진자 수와 이들이 다녀간 동선에 시민들은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샐러리맨의 팍팍한 지갑 상황을 부러워하는 시민들도 있다. 쪼그라든 매출에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처지가 딱 그렇다. 이에 대전시 등은 지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과 골목 상권 최전선에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지역 주민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지원금까지 더해져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호흡 곤란 소상공인 `숨통` 틔우기= 코로나19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주목해볼 만하다. 대전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은 업체별 대출금액에 대한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한다. 특별지원 대상(착한가격업소 등 8개 분야)은 3%가 지원된다.

업체당 최대 6000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대출방식은 보증서 담보, 신용,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다. 보증은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맡는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소상공인 확인 서류(연 매출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등을 갖추면 된다.

휴·폐업 중인 업체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신청일 현재 대전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을 받고 있거나 금융·보험업·사치향락 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 지원금도 있다. 정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7000만 원 한도 내 융자를 5년 간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내 상환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실시하는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은 저신용(6등급 이하), 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1인 당 2000만 원 한도로 최장 5년 간 4.5% 이내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은 전국 318개 시장의 영세상인이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상인은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최장 2년 동안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도 시가 지원한다. 3년 평균 매출 120억 원 이하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종사자(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2개월 분 최대 10만 원이 지급된다. 상시근로자 5인 이하 미만은 최대 40만 원, 제조업·건설업·광업은 최대 9인(9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시가 부담한다.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방문, 팩스로 가능하다.

◇지역 경제 뿌리 중소기업도 혜택= 지역 경제 밑동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으론 경영안전자금을 23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지원자금 역시 특별배정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는 2년 간 이차 보전한다. 소기업 특례보증도 눈길을 끈다. 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으로 업체당 1억 원 이내로 보증수수료 1.1%, 이차보전금(2%, 2년 간)을 지원한다.

이달 중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 사항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도 있다. 수출 시 대금 미회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단기수출보험, 중소·중견기업플러스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의 형식이다.

지원비율은 수출보증보험료를 100%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매출액 50억 미만(300만 원 상한), 50억 이상(200만 원 상한) 등으로 구분된다. 사회적경제기업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은 최대 4억 원 규모의 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3%), 하나은행(0.8%)이 이자의 차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의 대출 이자가 4%로 산정되면 시와 하나은행이 보전하는 3.8% 외 0.2% 이자만 자부담 하면 된다.

◇중위소득 4인 가구 코로나 위로금 156만 원=일반 시민 지원도 눈 여겨 봐야 한다. 대전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역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얹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4인 가구는 156만 원의 `코로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전 63만 가구 중 17만 1768가구(27%)가 해당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237만 4000원, 100%는 474만 9000원이다. 이 구간 사이에 있는 4인 가구는 56만 1000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16만 546원이다. 그 이하라면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87만 8000원, 100%는 175만 7000원이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5만 9118원이다. 이 구간이면 최대 30만 원이 주어진다.

1인 가구는 5만 3335가구로 2인 가구(6만 6006가구)에 이어 가장 많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액은 2인 가구 40만 5000원, 3인 가구 48만 원, 5인 가구 63만 3000원, 6인 이상 가구는 70만 원이다.

중위소득 100%의 직장 건강보험료는 2인 가구 10만 50원, 3인 가구 12만 9924원, 5인 가구 18만 9063원, 6인 가구 22만 167원이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7월 31일까지 소비해야 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는 4인 가족 기준 한시생활지원금이 108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지급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으면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지원(140만 원) 포함 240만 원, 차상위 계층은 주거·교육지원(108만 원) 포함 208만 원이 주어지는 셈이다. 나랏돈으로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도 있다.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10만 원)과 별개로 1인당 40만 원(4개월분)의 상품권이 일시불로 지급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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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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