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관리… 중국발 요인 감소도 영향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계절관리기간(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자료=국무총리실 제공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이 개선폭이 32.4%에 이르는 등 충청권의 공기질도 크게 좋아졌다.

1일 발표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에서 약 27%(△9㎍/㎥)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13일에서 28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나쁨 일수는 35일에서 22일로 감소했다.

특히 미세먼지의 강도가 약해졌다. 건강에 치명적인 고농도 일수가 18일에서 2일로 89%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시간 최고농도도 199㎍/㎥(`19.12.20일)로 전년도 278㎍/㎥(`19.1.2일)에서 약 28%(△79㎍/㎥)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역시 개선됐다. 개선폭이 최대인 지역은 광주(33→22㎍/㎥)와 전북(39→26㎍/㎥)이었다.

대전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23㎍/㎥으로 32.4% 줄었다. 세종은 40㎍/㎥에서 19㎍/㎥로 27.5%, 충북은 44㎍/㎥에서 30㎍/㎥으로 31.8%가 줄어 역시 공기 질이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충남은 35㎍/㎥에서 29㎍/㎥로 감소폭이 17.1%에 그쳤다.

정부는 최근 초미세먼지 개선을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다.

먼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효과가 있었고 상대적으로 비가 자주 왔다는 분석이다. 동풍이 분 날이 7일에서 22일로 늘어난 점도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에 유리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계절관리제 동안 베이징·텐진·허베이와 주변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88㎍/㎥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에서 약 1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 세부 이행방안을 4월중에 확정하고, 양국의 계절관리제 추진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며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자체 등 공공부문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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