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 1인 당 감시 인원만 20명 넘는 곳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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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하루 7000명, 14일간 10만 명이 해외로부터 국내에 입국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인천공항과 인접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는 보건소 직원 1명당 20명이 넘는 인원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항을 통과하면서 검역을 마친 입국자 중 무증상자 명단을 지자체로 전달되는 데 하루 정도 소요돼 입국 후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접촉자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1일 0시부터는 단기체류에 대해서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곳곳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다 높다.

특히 단기체류 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 국내에 거주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에서 격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지금까지 확보해 놓은 1600여 실의 임시검사시설을 활용할 예정이다.

입국자에 대해서는 검역법에 따라서 자가격리명령서를 입국 시에 검역소에서 발부한다.

공항에서부터 자택까지 이동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련된 행동요령이나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까지도 미리 안내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설치하다. 지난 달 30일을 기준으로 유럽발과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에는 현재 의무대상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90% 이상 설치가 완료됐다.

행안부 박종현 안전소통담당관은 "자가관리앱을 활용하면 1:10, 1:20, 1:30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일부 지자체들은 자가격리 전담팀을 구성해서 한 10명이 한 200명, 300명을 전부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자가격리자 수의 문제가 아니라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얼마나 수칙을 잘 지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5일부터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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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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