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연중단속, 비대면 택배수령 도입, 여성안심거리 조성 등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인 홍성군은 여성들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몰래카메라 연중단속, 비대면 택배수령 도입, 여성안심거리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홍성 경찰서·여성단체등과 함께 관내 257개소 공중화장실(민간 화장실 203개소 포함)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촬영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반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화장실 분포가 많은 홍성읍, 광천읍, 서부면, 역사문화시설 관리소 등 4개소에는 불법촬영 탐지기를 배부해 군 자체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여성 1인 가구의 택배 수령 시 불편해소 및 사칭 범죄 예방을 위해 비대면 택배수령 방식인 행복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관내 3개소에서 운영한다.

여성가구 및 유동인구 다수지역인 홍성읍 행정복지센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미니스톱 홍성 대학로점 등 3개소에 무인택배 보관함과 CCTV를 설치, 48시간 동안 무료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치안 방범 체계 구축 및 범죄 예방과 관련, 남장리 대학가 일원에 4억 원을 투입해 안전·안심 대학가를 조성한다.

군은 안전지도제작과 함께 제작과정에서 도출된 우범지역으로 추정되는 골목길, 어두운 길을 중심으로 벽화를 조성하는 안전한 길 조성사업 예산 360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부터 홍성읍내 대학가, 원룸촌 등 편의점에 위급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대피할 수 있는 `여성안심지킴이집` 2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홍주초 및 홍주성 일원에 보행자 광장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친화형 노면 포장 등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도 올해 20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범죄예방 설계기법을 전격 도입한 광천 제일고 일원 범죄예방 산책길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이면도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안심편의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벌인다.

홍성군 관계자는"여성 범죄 예방 및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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