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단이탈자 코드제로 적용, 입국자는 위치추적 앱 설치 의무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부합동 브리핑 모습.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부합동 브리핑 모습.
코로나 19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사법처리 및 강제출국 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한다"며 "긴급 출동해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자가격리 이탈신고센터도 개소해서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하면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인 가족 기준 자가격리시 지급되는 123만 원의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다.

해당자들은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 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대본 집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총 11건의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적발됐다.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적발한 건수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적발한 건수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무단 이탈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당국은 유럽과 미국 등 해외입국자들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와 관련, 향후 1-2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단기간 동안 입국자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해외 유학생과 주재원, 가족들 등 해당국가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1-2주간은 입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증가세는 4월 중순 이후 점차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근거로 윤 반장은 "미국과 유럽 등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국가에서 이동제한 등 선제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주말을 시작으로 해외로부터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미국 2500명, 유럽이 약 1200명 등으로 추산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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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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