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강제출국, 내국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코로나 19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 및 강제출국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6일 중대본회의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해당 지자체별로 후속대책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한다"며 "긴급 출동해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는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가 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 자가격리 이탈신고센터도 개소해서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의 경우, 무단이탈하면 강제 출국 조치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담당관은 "내국인의 경우는 4인가족 기준 자가격리시 지급되는 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대본 집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총 11건의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적발됐다. 자가격리앱을 통해서 적발한 건수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적발한 건수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무단 이탈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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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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