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확진자 35만 명 넘어, 국내 유입 확진자 19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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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국내 입국자 확진자가 속출한 가운데 보건당국을 중심으로 2-3차 감염 확산우려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 22일에는 총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24일 9시까지 총 19명이 확진자로 분류됐다.

확진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23일에는 1203명이 입국하였으며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리되어 진단검사를 받았다.

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약 80-90%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다.

방역당국은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여 감염 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중대본은 "해외 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3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요소가 아니라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를 고려하여 일부 단기 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다만 생활지원비의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은 없다.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에 처해지는 경우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원받는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요인에 의한 접촉에 의해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과 경제활동 중단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럽발 입국자와 일반 자가격리 대상자와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고, 향후 다른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190여개 국가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며 확진환자가 35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에 주시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외출금지, 사업장 폐쇄, 교통차단 등 현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회적 제한조치를 시행 중이다.

중대본은 "한국은 국민 스스로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모범 사례"라며 크고 작은 불편이 뒤따르더라도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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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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