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에 수용된 유럽발 국내 입국자 342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명은 재검 대상 분류돼 법무연수원에 대기 중이다.

23일 진천군보건소에 따르면 22일 오후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유럽 입국 내외국인 342명 가운데 외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충주의료원으로 이송됐다.

111명은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이날 오후 3시께 퇴소했다.

이들 가운데 내국인은 거주지에서,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2일 동안 자가 격리 조처된다.

법무연수원에 수용된 324명의 유럽발 입국자들은 국내 도착 후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것으로 1차 확인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틀 동안 머물게 된다.

대기 중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즉각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한편 법무연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2015년 3월 경기 용인에서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이곳에는 1인실 321개의 기숙사가 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