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운수업체, 저소득층 기준 15만 명 수혜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15만 명을 대상으로 1500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9일 15개 시·군 시장·군수 등과 함께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 취약 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도와 시·군이 추경예산 1500억 원을 투입해 생계 위협에 직면해 있는 도민들을 긴급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종사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15만여 명이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실직자,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4만 5000여 명이다.

소상공인은 지난해 매출액 3억 원 이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지난달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10만 명 가량이 지원 대상이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코로나로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19개 업체 1847명, 시외버스 5개 업체 1209명, 법인택시 70개 업체 3029명,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이 포함됐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로는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다.

이밖에 도와 각 시·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거나, 노점상·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도는 △예산안 확정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세부추진계획 마련 △충남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각 시·군은 지급방식을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택할 수 있다.

양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 소상공인과 실직자 추가 지원 여부나 대상자 확대 등을 시·군, 중앙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고, 정부 추경에 발맞춰 민생경제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신속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 소상공인 매출액은 89.1% 감소했고, 방문객·이용객은 8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92.6%, 서비스업 87.8%, 도소매업 77.4%, 제조업 67.5% 등이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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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계획`에 대해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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