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일 삼성생명 대전지역단 팀장
최진일 삼성생명 대전지역단 팀장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내 가장 높다. `준비 안 된 노후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라는 말이 씁쓸한 공감을 갖게 한다.

과거 `3층 연금`이라 표현했던 연금 체계가 요즘은 `4층 연금`이라고 불린다. 의미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연금으로 쌀 사고 퇴직연금으로 반찬 사고 개인연금으로 여가생활을 즐기고 주택연금으로 장수 대비한다`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03만원으로 인상돼 월 45만 2700원이 최대 부담액이다.

연금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1952년생 이전은 만60세부터지만 1969년생 이후는 만65세부터 수급 개시한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노후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회사가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의 유형은 회사책임형인 확정급여형, 근로자책임형인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 등이 있다.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뉜다.

세제적격연금의 경우 연 400만원 납입한도로 본인의 소득에 따라 13.2%-16.5%까지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연금수령 시 3.3%-5.5%를 원천징수한다.

세제비적격연금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 후 10년이 지났을 때 보험차익비과세와 복리 혜택을 준다. 변경된 세법에 따르면 월 150만원 초과의 저축성 보험은 과세될 수 있으니 가입 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론 금융상품이다. 부부 중 1명이 만60세 이상, 근저당설정이 없는 9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연금은 지급 방식이 다양하고, 해당 주택에서 평생 거주하며 조기 사망 시 대출금 상환하고 남은 주택 처분액은 유족에게 상속되는 특징이 있다.

현명한 농부는 풍년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가뭄을 대비해 저수지에 물을 채운다. 4층 연금을 충분히 활용해 다가오는 고령화사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하자.

최진일 삼성생명 대전지역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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