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홍성군의회 제공
홍성군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홍성군의회 제공
홍성군의회는 지난 10일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열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는 당초 지난해 3월 29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활동하기로 계획했지만, 활동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금년 연말까지 8개월을 연장했다.

또한 이날 산림녹지과의 △미세먼지 저감 조림·숲가꾸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업무계획을 청취했으며, 이어 환경과의 △산업배출원 관리 부문 △이동배출원 관리부문 △생활환경 개선 부문 △교육·홍보 부문 △대외협력 연구부문 업무를 보고 받았다.

장재석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저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홍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담팀 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보령 화력발전소 현장방문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