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문 숨기고 부대안팎 활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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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자운대 국군의무학교 부사관 A씨(50대 남성)가 군 자체 자가격리 기준을 어기고 부대 안팎을 활보한 것으로 나타나 군의 방역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자 A씨는 지난달 14일-16일 대구를 방문해 딸을 만나고 돌아온 뒤 발열증상이 나타났다.

국군의무학교는 지난달 23일부터 3월 1일까지 부대원 72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대구와 경북 영천시, 청도군을 방문한 장병 등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예방적 격리 지침에 따른 것이다.

A씨는 대구 방문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대전시 신성동에 있는 일반의원을 두 차례 방문했으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대구 방문 사실을 밝히지 않아 군 자체 자가격리 지침 불이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

A씨는 자가격리가 시작된 23일 유성구 탄동 농협하나로마트에 방문한 데 이어 25일 부대 밖 중국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다. 앞서 21일과 22일에는 자운대 쇼핑타운과 구내식당, 국군복지단 PX 등 부대 내 시설과 외부 마트 등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인근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이처럼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부대 밖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지자체는 A씨가 `군 자체 격리기준 대상자`라는 이유로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운대에는 10여 개 국군 군사교육 훈련 시설이 밀집한데다, 시설 중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국군대전병원도 포함돼 있어 군 방역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전시 보건당국은 "확진자는 대구에 다녀온 뒤 지난달 16일부터 이동·근무 중 마스크를 상시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확진자 이동경로상 시설중 자운대 쇼핑타운은 전체 폐쇄했으며, 나머지 이동경로 시설은 방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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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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