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가 시민안전보험범위를 확대하고, 보장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을 기존 8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보장금액도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상향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다.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이다.

올해는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가스상해위험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추가 됐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된다.

다만 만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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