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바꿀 때 알아둘 점

언제,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는 스마트폰. 보급된 지 불과 10여 년만에 우리 삶 속에 빠르게 자리를 잡아 이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갖고 있을 정도로 필수품이 됐다.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쇼핑부터 은행업무까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 덕분에 이제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은 것. 급기야 `스몸비`(스마트폰 좀비)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다. 하지만 어디에나 명암은 있는 법. 보급률이 올라가는 만큼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대전지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세종·충남권에서 접수된 소비자 상담 중 `이동전화서비스`와 관련된 건이 12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단위로는 2만 1740건이 접수돼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주로 휴대폰 계약 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을 한 번 바꾸려고 할 때마다 일반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계산법으로 인해 판매원들이 추천해주는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에 휴대폰을 변경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알아봤다.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유리한 할인 방법 찾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통신사에서 지급해주는 지원금의 형태를 뜻한다. 일정기간 약정을 걸었을 때 공시지원금은 휴대폰 가격에서 할인을 받게 되고, 선택약정은 사용하는 요금제에서 월 25%씩 2년동안 할인을 받게 된다. 월 청구요금은 선택한 단말기의 24개월 할부금과 요금제 금액이 더해져서 정해지는데, 이 둘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내역에서 할인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140만 원인 A 모델의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라면, 이 모델의 할부원금은 90만 원이 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면 일반적으로 이 금액에 개통하게 된다. 여기에 `판매자 지원금`인 포인트할인, 추가지원금 등이 들어가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요금제, 통신사, 기간별로 지원금이 다르고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휴대폰 기종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틈틈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선택약정은 월 통신요금에서 25%씩 할인된다. 만약 10만 원짜리 요금제를 선택약정으로 할인 받는다면 25%인 2만 5000원을 제한 7만 50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한다면 할인 총액은 60만 원이 된다.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선택한 요금제의 월 할인금액의 24개월치를 비교해 할인 폭이 더 큰 쪽을 선택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공시지원금은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추천된다. 하지만 만약 바꾸고자 하는 휴대폰의 공시지원금이 10만 원 안팎의 신형 모델이라면 선택약정으로 구매하거나 지원금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선택약정은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유리하다. 10만 원짜리 요금제의 경우 할인 총액이 60만 원인데, 이에 버금가는 공시지원금 모델은 드물기 때문이다.

◇위약금 제대로 알아보기=할부원금이나 월 청구요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확하게 알아둬야 하는 것은 바로 `위약금`이다.

위약금은 2년이라는 약정 기간 전에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통신사 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발생한다. 만약 기존 휴대폰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고 1년 6개월 이상을 사용했다면 기기변경 시 남은 약정 6개월은 승계돼 위약금 면제가 된다. 하지만 이 기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일정 금액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공시지원금 위약금 계산 방법은 약정기간에서 의무사용기간인 180일을 빼고 여기에 잔여기간을 나눈 후 지원받은 금액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에 공시지원금 50만 원을 받은 후 1년만 사용하고 해지할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계산해 보자. 잔여기간 365일에 약정기간 730일에서 180일을 뺀 550일을 나누고 공시지원금 50만 원을 곱하면(365/550×50만 원) 위약금 33만 1818원이 나온다.

선택약정으로 기존 휴대폰을 구입했다면 할인 혜택을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2년 약정에 1년만 사용했다는 가정하에 선택약정 위약금을 계산하려면 누적 할인금액을 알아야 한다. 만약 월 2만 5000원씩 1년을 할인 받았다면 누적 할인 금액은 3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잔여기간에 550일을 나누고 누적 할인금액 30만 원을 곱하면(365/550×30만 원) 위약금은 19만 9090원이 된다. 따라서 공시지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약금이 적어지고 선택약정은 오래 쓸수록 누적할인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약금도 따라서 높아진다.

일일이 계산할 필요없이 사용중인 휴대폰에서 통신사 앱에 접속해 쉽게 위약금을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으로 114, 즉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하는 방법도 있고, 가까운 휴대폰 대리점에서도 신분증을 제시하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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