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대면·소환 조사 최소화 지침 내려… 수사 사건 8000여 건에 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경찰 수사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

감염 확산을 우려해 경찰청에서 대면·소환조사 최소화 지침을 내리고 내부에서도 의심·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부서에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대면 조사를 최소화하라는 등 내용의 지침이 내려왔다. 또 지역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경찰청과 경북 청도경찰서에는 `을호` 비상, 여타 지역에는 경계 강화가 발령됐다.

이에 대전청은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경계 강화 근무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라는 원칙 아래, 사안의 무게를 따져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을 조율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경찰 업무와 관련해 비접촉·비대면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체포에서 조사에 이르는 과정이 대부분 경찰과 피의자가 접촉해야 하는 만큼 차질이 예상된다.

대전청은 현재 8000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중 절반에 달하는 4000여 건이 접수된 지 1개월이 안 된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증거자료 확보나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화나 서면조사는 조작이 이뤄질 수도 있어 대면·소환 조사가 활발해야 하는 초기시점 사건들에 대해 코로나19가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

범행의 경중을 보고 이뤄지는 구속도 최소화한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유치장, 구치소 내 감염이 확산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재소자들의 감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더욱이 사건·사고 접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경찰의 감염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기 시흥경찰서에서 확진환자가 나오고 서울 종암경찰서도 조사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조사실이 일시 폐쇄된 바 있다.

충북에서는 2개 지구대가 폐쇄되기도 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경찰력 손실이 없는 것이 최우선으로 현행범이 체포되면 의심 증상이 있는지부터 파악한다"며 "사안별로 경중을 나눠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릴 계획으로 사건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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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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