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보전협력금 징수율 17개 시도 중 15위

충남도의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 누적 체납액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의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율은 2018년 기준 42%로 환경부가 고시한 기본 징수율인 60-70%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세종에 이어 충남은 15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한 자연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가 개발사업자에게 자연 훼손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 금액이다.

도는 도내 개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액은 31억 9900만 원이다.

최근 3년간 도내 생태계보전협력금 체납액은 2017년 4건 2억 원, 2018년 7건 3억 4800만 원, 지난해 8건 2억 4200만 원 등 매년 쌓여가고 있다.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 실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내에서 각 시·도에 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낮은 도는 교부금을 적게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체납금 징수에 대한 전담 인력 부재를 꼽았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율이 100%(2018년 기준)에 달하는 대구나 광주의 경우 체납금 징수 전담 인력이 있는 반면 도의 경우 담당자가 체납금 징수를 다른 업무와 함께 부수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관리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일선 시·군과의 부실한 업무 협조도 저조한 징수실적의 원인으로 제시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업 승인 기관인 각 시·군과 인허가 부서가 본인들의 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 사업자를 도에 제때 통보해주지 않아 협력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체납금 징수 전담인력을 요청해 내년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율을 8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4월 초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미납 업체에 3차에 걸쳐 체납금 납입을 촉구한 뒤 미납업체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및 압류 등 강제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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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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