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수도권에만 포커스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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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를 억누르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그러나 집값 광풍이 불고 있는 대전은 이번에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져 과열 우려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전매·대출 규제 강화가 주요 골자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경기는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근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대전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관은 "지방 광역시들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대구와 광주는 상대적으로 안정됐지만 부산과 대전, 특히 대전은 서구, 유성구, 중구 등 가격 상승률이 높아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또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LTV 60%를 적용하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구간별로 9억원 이하분은 LTV 50%, 9억원 초과분은 LTV 30%가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가 10%포인트 가산된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까지 유지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만 적용됐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하도록 해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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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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