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지난 1월 9일 소위 `데이터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이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된 개인정보를 이전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산업계는 개인정보 주체의 엄격한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 개인정보보호 체계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에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이로써 비식별 개인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해 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비식별 처리된 정보가 축적되면 얼마든지 빅데이터 기술 등으로 개인을 특정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대표적이다. 소비자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현실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접해온 소비자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

디지털 산업시대의 핵심 원천은 데이터이며 이를 제공하는 주요 주체는 소비자이다. 거래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반응하는 모든 정보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결합되어 기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혹자는 데이터를 미래산업의 `원유`라고 부른다.

이왕 데이터3법이 통과된 이상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가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소비자편익을 증대 시키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보완해야 한다. 우리와 유사한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뿐만 아니라 보호의 측면도 고려하는 제도를 도입한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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