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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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사고 발생 시 가해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이 커질 전망이다. 외제차의 보험료도 인상된다. 청년층의 주거비·생활비 부담도 줄어든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0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의 부담이 강화된다. 음주운전 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높임으로써 운전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400만 원(대인배상 300만 원, 대물배상 100만 원)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해 3000만 원의 대물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가해자는 10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2900만 원은 보험사가 배상한다.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노상호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대전지부 센터장은 "지금까지는 300만 원이나 100만 원만 내면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담보를 해주는 형태여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했다"며 "아직 법을 개정해야 하는 관문은 남아있지만 금융위가 이렇게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외제차의 보험료도 인상될 예정이다. 외제차의 경우 사고가 나면 보험료에 비해 수리비가 높게 청구돼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금융위는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손해율을 보험료에 산정해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취약계층인 청년층의 경제 자립 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주택연금 공실주택 임대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 예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공실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전용 59㎡(매매 3억원·전세 1억 7000만원)의 경우 보증금 6800만 원, 월세 27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또 정규소득이 없지만 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상환능력을 갖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햇살론 유스(youth)`상품도 출시됐다.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 3.6%-4.5% 수준이다. 대학(원)생과 미취업청년은 연 4%, 사회초년생은 연 4.5%, 사회적 배려대상은 연 3.6%다. 청년들이 저신용·저소득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고령층 전용 앱을 개발하고 장애인 ATM을 개발·보급해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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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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