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 소득감소에 대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기위해 1995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국민연금 신고소득 97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중 50%(월 최대 4만3650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받을 수 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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