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서산시지부 직원들이 18일 서산농협에서 개최된 영농회장 회의에 앞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제도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사진= 농협서산시지부 제공
농협 서산시지부 직원들이 18일 서산농협에서 개최된 영농회장 회의에 앞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제도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사진= 농협서산시지부 제공
[서산]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지부장 이회윤)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가입을 촉구하는 홍보물 배부 등 적극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지원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 소득감소에 대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돕기위해 1995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국민연금 신고소득 97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중 50%(월 최대 4만3650원)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받을 수 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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