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제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당진시 선거구 예비후보인 정용선 당협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정용선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용선 예비후보가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받음에 따라 당진시 선거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현재 미래통합당 당진시 선거구 예비후보로는 정용선 예비후보 외에도 정석래, 박서영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동완 전 국회의원도 미래통합당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로 정용선 예비후보의 1심 판결을 예의주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진시 선거구의 경우 오는 20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면접을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정용선 예비후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한편,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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