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하고 공개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향상시켜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현재 청주시 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67곳(매우 우수 21 곳, 우수 15 곳, 좋음 31 곳)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식품관리인증원의 까다로운 평가를 거쳐 식약처에서 지정서와 현판을 발급한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 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위생용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깨끗하고 안전한 음식점을 믿고 선택하도록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확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 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신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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