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시작

새롭게 적용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 개편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새롭게 적용되는 매입·전세 임대주택 개편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2020년도 제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만7968호로 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20일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해,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등 총 6968호를 공급한다. 충청권에는 대전 328호(청년 239 신혼부부 89), 충북 27호(청년 27), 충남 173호(청년 3 신혼부부 170) 등 528호가 공급된다.

청년 유형은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9000호, 신혼부부 1만2000호 등 총 2만1000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혼부부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2018년 개설한 `주택물색 도우미`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는 7일 오후 6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투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korealand)에서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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