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시작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20일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해,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등 총 6968호를 공급한다. 충청권에는 대전 328호(청년 239 신혼부부 89), 충북 27호(청년 27), 충남 173호(청년 3 신혼부부 170) 등 528호가 공급된다.
청년 유형은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9000호, 신혼부부 1만2000호 등 총 2만1000호를 공급한다. 전세임대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혼부부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2018년 개설한 `주택물색 도우미`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는 7일 오후 6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투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korealand)에서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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