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직선거법 따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일부를 포함한 50여만 명의 만 18세 유권자 선거권을 갖는다. 4일 대전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예비후보가 학생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하고있다. 빈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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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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