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

A.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2020년 1월 현재 단독가구는 148만 원, 부부가구는 236만 8000원이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수급자 제한 및 감액 규정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된다.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예상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야 한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