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심, 전국 지자체와 공조체제 가동키로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지난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2020.1.28 [연합뉴스]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지난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2020.1.28 [연합뉴스]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공항에서 입국한 30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한 3023명(내국인 1166명, 외국인 1857명)에 대해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특히 우한에 다녀온 내국인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될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이송해 즉시 격리·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해 조사를 추진한다.

무증상 입국자의 2차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도 추가로 확대된다.

이날 기준으로 선별진료소는 288개가 운영중이다.

현재 19명으로 운용되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인력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자주 묻는 질문`의 경우 지자체별 주민콜센터에 배포해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중국으로부터 입국 이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삼가달라"며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의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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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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