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25동)과 농촌빈집정비사업(15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특히,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경우 융자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은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하거나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과 함께 최대 28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돼 재해발생과 범죄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과 건축물이다.
이 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군 환경위생과에서 진행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 가능하다.
한편, 사업 신청을 원하면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오는 2월 5일까지, 농촌빈집정비사업은 2월 14일까지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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