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실효성을 상실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경천 충북도의원은 21일 열린 제378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권고와 지침에 따라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도입된 지 5년차가 됐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합의나 숙의 과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시행과 기관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당시 정부에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와 관련, 시행 취지이자 당위성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다"면서 "첫째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를 급여에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고용 촉진 등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규모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우 절감재원만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대부분 임금피크제 시행이 청년고용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즉 청년 고용 촉진이라는 당위성도 상실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현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연장되고, 정년 역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임금피크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중앙정부의 제도 폐지 및 개선안이 내려오기 전까지 임금피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률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기에 최소화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해당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개인동의를 받고, 이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교육 지원 등 적절한 보상을 지원할 것과 임금피크제 유형 중 정년연장형을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현행 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이나 손실 없이, 대상자들의 임금 감액으로 신규고용 창출을 하겠다는 IMF통제 시절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은 오롯이 노동자가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잘못된 제도"라며 "이제부터라도 도 출자·출연기관의 잘못된 임금피크제 운영에 대해 즉각 시정하고 보완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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