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소득 관계없이 의무 신고... 5월 1일부터 소득세 적용

자료 제공/ 국세청
자료 제공/ 국세청
올해부터 연 2000만 원이 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에도 조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에 포함된 임대업자들은 수입은 얼마까지인지 신고해야 하는 지, 신고하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 지가 궁금하다.

일단,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국내 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 원이하)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임대수입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새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모두 과세 대상이었다.

다만 2014∼2018년 귀속분까지 5년간 일시적 전·월세 임대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 제도를 운용했다.

소득세 납부 대상 주택임대소득자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가산세,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유리하다. 지난해 12월 31일 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임대사업자 미등록자의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에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세금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임대수입이 2000만원인 경우, 등록자라면 60%인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원까지 빼 400만원(2000만 원-1200만 원-400만 원)에만 소득세가 붙는다.

미등록자의 경우 경비 인정률이 50%(1000만원)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액도 200만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 금액)이 800만원으로 임대사업 등록자의 두 배에 이른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고소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가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등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중식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자료 제공 / 국세청
자료 제공 / 국세청

장중식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