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는 숲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한 도로로 일반도로와는 달리 폭이 좁고 비포장이며 경사가 급하여 차량 운행시 안전운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을 강조했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해자 처벌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성묘객은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고, 산림 내에서 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지 않고 가져온 쓰레기는 소각하지 말고 다시 가져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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